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알아야 할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세율 구간, 신고 기한과 차용과의 구분을 예시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재테크 기초 · 22/23·⏱ 읽는 데 약 9분·정보 업데이트 2026-10-09
📋 기본 정보5
누가 내나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낸다
기본 공제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미성년 자녀 2,000만, 기타친족 1,000만 원(2026년 기준)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1억 원 추가 공제(2024년 증여분부터)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주의
예시 숫자는 가정이며 공제·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
증여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나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보내 주거나, 집이나 주식을 넘겨주거나,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 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사람은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곧 수증자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는 준 사람이 함께 낼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은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은 모두 더해서 계산하므로, 여러 번 나눠 받아도 공제가 매번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가족 간 송금은 일상적이라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금액이 쌓이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관계별로 빼 주는 금액
받은 재산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반대로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주면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혈족·인척의 촌수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고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증여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은 모두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3년 전에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남은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재산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미성년 때 받은 공제와 성년이 된 뒤의 공제는 같은 10년 안이라면 합산 관계로 따지므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 등: 5,000만 원
기타 친족(법이 정한 범위의 혈족·인척): 1,000만 원
모두 10년 합산 한도, 2026년 기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뒤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결혼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따로 적용되므로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서류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율 구간과 계산 순서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누진세율이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세율 인하 개편안이 나온 적이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공식 안내로 최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는 받은 재산 가액을 정하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을 더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할증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① 받은 재산 가액 확인
② 10년 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 합산
③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차감 → 과세표준
④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예시로 계산해 보기
다음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같은 해에 아버지에게 1억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았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므로 받은 재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8,000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8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24만 원을 빼 내야 할 세금은 77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았고 혼인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합계 1억 5,000만 원이 받은 재산 1억 3,000만 원보다 커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어도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하고, 이 신고 기록은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실제 세액은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흔한 오해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공제와 비과세를 매번 새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공제는 10년 합산 한도라서 몇 년마다 다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 현금으로 주면 모를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큰 현금 거래는 금융회사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과거 이체 내역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 준 생활비가 모두 비과세라고 여기는 것도 오해입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이지만, 받아서 적금이나 주식, 집값으로 쓰면 증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와 별개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남습니다.
'공제는 몇 년마다 새로 생긴다' — 10년 합산 한도다
'현금으로 주면 드러나지 않는다' — 자금 출처 확인에서 드러날 수 있다
'부모가 준 생활비는 다 비과세' — 저축·투자·집값으로 쓰면 증여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할 필요 없다' — 신고 기록이 나중에 출처 근거가 된다
신고 순서와 홈택스 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서류로 낼 수도 있습니다. 현금 증여처럼 단순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관계, 받은 금액, 과거 10년 증여 내역을 입력하면 공제와 세액이 계산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액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많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나눠 내는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신고서와 이체 내역,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관하세요.
증여일과 금액, 증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지난 10년 증여 내역을 확인한다
혼인·출산 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한다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한다
신고서와 이체 내역, 가족관계 서류를 보관한다
많이 묻는 상황 1: 생활비·교육비·결혼 비용을 대 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같은 비용을 증여세 비과세로 정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로 직접 쓰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 바로 내 주거나, 소득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그때그때 대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범위로 봅니다. 반면 생활비 명목으로 큰돈을 한 번에 보내고 자녀가 이를 예금이나 주식, 집 계약금으로 쓰면 증여로 봅니다.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비를 대 주는 경우도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 때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비과세로 보지만 집이나 차처럼 사치성이나 재산성이 큰 것은 다릅니다. 결혼 축의금은 누구에게 들어온 것인지에 따라 귀속이 갈립니다. 금액이 크다면 혼인 공제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많이 묻는 상황 2: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살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증여가 아니지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받기 쉬워 빌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 상환 날짜를 정한 뒤 실제로 계좌 이체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갚은 기록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소득 구조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2026년 현재 연 4.6%)과의 차이가 증여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차이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도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에게 빌린 돈을 적게 되므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미리 갖춰 두세요.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세무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법은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계와 고지
이 글은 가족 간 증여세의 일반적인 구조를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공제 금액, 세율 구간, 혼인·출산 공제 요건, 적정 이자율, 신고세액공제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개편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부담부증여, 손주에게 주는 세대 생략 증여, 여러 해에 걸친 증여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